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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시급이 10,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연봉 환산 시 월급과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 2,156,880원, 연봉으로는 약 약 25,882,560원이 됩니다. 지금 바로 정확한 계산법과 실수령액까지 확인하세요.
2026 최저시급 연봉 계산방법
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하려면 먼저 월 근무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.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(주 40시간 × 4.345주 + 주휴 8시간 × 4.345주)을 곱하면 월급 2,156,880원 (세전)이 나오며,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 약 25,227,456원이 됩니다.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주 5일, 하루 8시간 근무 시 이 금액을 받게 되며,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25,882,560원수준입니다.
월급과 실수령액 완벽정리
월급 총액 계산
최저시급 10,320원원에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 총액은 2,156,880원 (세전)입니다.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, 월차와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.
4대 보험료 공제액
월급 215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(4.5%): 약 97,060원, 건강보험(3.545%): 약 76,450원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의 12.95%): 약 9,900원, 고용보험(0.9%): 약 19,410원이 공제됩니다. 총 공제액은 약 202,800원입니다.
최종 실수령액
월급 2,156,880원에서 4대 보험료 약 202,800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1,954,000원 내외입니다. 소득세는 면세점 이하이므로 별도 공제가 없으며, 회사에서 추가 복리후생비가 있다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
근무형태별 급여 차이점
주 40시간 풀타임과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급여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시 주휴수당이 없으며,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 월 86.9시간 + 주휴수당 17.38시간 = 약 104.3시간으로 월급 약 1,076,000원을 받게 되며, 풀타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.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 일 8시간 근무 시 하루 82,560원을 받으며,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.
급여 받을 때 꼭 확인할 사항
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라도 법정 수당과 복리후생을 제대로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.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.
-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 -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월급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
-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- 8시간 초과 근무 시 1.5배, 야간(오후 10시~오전 6시) 근무 시 0.5배 가산
-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- 1년 근무 시 15일 연차 발생,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
- 퇴직금 적립 확인 - 1년 이상 근무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
근무시간별 월급 비교표
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급을 한눈에 비교해보세요.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
| 주당 근무시간 | 월 근무시간 | 월급(주휴수당 포함) |
|---|---|---|
| 주 40시간 (풀타임) | 209시간 | 2,156,880원 |
| 주 30시간 | 156.8시간 | 1,618,176원 |
| 주 20시간 | 104.3시간 | 1,076,000원 |
| 주 15시간 (최소) | 78.3시간 | 808,656원 |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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